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 청사 임대 활성화 기대...“임대계약 조속히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10명 개정 찬성

청사 임대 활성화 기대...“임대계약 조속히 추진”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2일 남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의회는 이날 오전 재적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쟁점이 된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10명이었으며, 1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구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사 임대 문제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원과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청사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개인 및 업체들이 있었다”면서 “이들 명단을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통보해 임대계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 희망자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와는 전혀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사 임대 활성화로 남구지역 발전과 백운광장 일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는 지난 해 10월 주민 공청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90.5%25가 조례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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