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 |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을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 2014년 6월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 총 85건 적발 : 행정처분 36건, 과태료 부과 1건, 자진 사업폐지 9건, 등록기준 보완 39건. | |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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