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수요일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을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 2014년 6월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 총 85건 적발 : 행정처분 36건, 과태료 부과 1건, 자진 사업폐지 9건, 등록기준 보완 39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