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입분야 감사로 17억3800만원 세원 발굴 | |
전국 최초, 지방세.세외수입 등 과세자료 상호연계 조사 감사 사례, 전국 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 파급
시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세입분야 특정감사결과, 5개 자치구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7억38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입분야 감사는 지방세, 부담금, 세외수입, 환급금 등 지자체의 수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다. 시는 총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지방세 4억5000만원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8800만원 등 총 17억38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부과 조치된 17억3800만원을 감사유형별로 보면,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과세자료를 상호 연계해 10억7500만원, 새로운 대법원 사례 등을 적용해 4억500만원, 청백-e 개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억5800만원을 적발했다. 감사 사례를 보면, 광산구 지죽동에 소재한 A기업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 승인을 받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2억600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2013년 지방세 조사결과 창업목적인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4900만원을 추징했지만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지방세 부서와 상호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5700만원을 부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지난 9월25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입 과세자료 상호 연계로 지방수입 증대’를 주제로 이번 감사 사례를 발표(발표 : 감사관실 세무6급 임대진)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 부산시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감사기법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했다.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 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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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광주광역시, 세입분야 감사로 17억3800만원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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