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주변 자동차 불법도장업소 철퇴 | |
이들 업소는 차량 외형복원 전문업소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장을 설치해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불법도장을 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소 당 1주일에 2~3대 가량을 도장,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대기 중에 페인트 성분인 아세톤, 톨루엔 등 유기성 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다. 특히, 도장 과정은 악취와 함께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반드시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해 관할행정기관에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병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도장 업소 5곳에 대해 수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주택가 불법도장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주택가 주변 자동차 불법도장업소 철퇴 대기오염 방지 시설 미설치 등 5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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