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광주경찰, 인터넷 로또 당첨 사기 및 중국 불법환전업자 등 8명 검거

로또 1등 당첨 하루 24회 추첨... 세상에 이런 행운이......
유명은행 이벤트 빙자, 무료 인터넷 로또복권 제공 미끼로 고의 당첨시켜
제세공과금 등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 편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13. 8월경부터 12월말 사이 일본 호스팅업체에 불법로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중국 청도에 운영 본사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유명 은행 또는 카드사를 사칭하여 로또 10장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사이트로 유인한 후, 고의로 로또 1~3등과 고급 외제승용차 등 경품 이벤트에 당첨 시킨 후

 당첨금 및 경품 이벤트 수령을 위한 제세공과금, 운송비 등 명목으로 기○○(52세, 남) 등 37명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오○○(33세, 남) 와 중국 청도에서 편취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준 무등록 환전업자 김○○(45세, 남) 등 2명, 피의자들에게 법인 및 개인 계좌를 양도한 이○○(31세, 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도피한 같은 로또 운영자 박○○(35세, 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하는 등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함께 검거된 중국 청도 소재 환전업자 김○○는 로또 사기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동기간 3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환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본 건 피해자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검 피의자들의 추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정 이벤트를 빙자하여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SNS문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4-11-12 10:23:48     ▷작성자 : 이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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