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동네 조폭’ 집중단속 실시, 피해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 ‘너 양아치니~’ 동네 상인 상대, 갈취행위 집중단속 강화

 ‘동네 조폭’ 집중단속 실시, 피해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
 
‘너 양아치니~’ 동네 상인 상대, 갈취행위 집중단속 강화

경찰과 행정기관의 협의로 ‘동네 조폭’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동네 조폭(속칭, 양아치)은 기존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 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칭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협박으로 삼아, 금품 갈취 및 행패를 부리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주취상태로 폭력과 기물 파손 등으로,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범법을 저지른다. 

 피해를 당하는 주요 업종으로는 숙박업, 이용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학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다. 

 피해를 입은 김 모씨(45,노래방업주)의 사례를 보면, 미리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영상으로 찍어 업주에게 ‘신고하기전에 돈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해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물론, 법이 정한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맞고, 그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나, 갈수록 불경기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경미한 범법행위가 동네 조폭의 괴롭힘으로 영업정지로 이어져 생계수단마저 어렵게 만들고, 월세마저 못내는 형편이 되어 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동네 조폭’사건으로 칭하고,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계획하며, 집중 단속 검거와 신고자에 대한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하며,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업주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으로 처리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조치를 하기로 하고, 집중 단속 기간 내에 소관 중앙부처별과 행정면제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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