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 | |||||||||
| |||||||||
요리법 또는 조리법의 경우, 방법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비용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준비자료는, 상담 시 요리법(조리법)을 특허사무소 측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요리법의 과정이 기재된 문서(즉, 레시피)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
| |||||||||
| |||||||||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요리도 특허등록 가능한가요?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