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엔? 전문업체답변 바로바로 검색
상표는 내가 만들거나 판매,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명칭을 나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등록 요건으로는 기존에 등록이나 출원이 없어야 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조건입니다.*질문의 특허와는 다른 유형의 제도입니다.^^-아이디어 비지니스 컨설팅 그룹..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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