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9일 월요일

등록 특허의 내용을 무료로 제공 할 경우 침해인가요?

질문이 있어요.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을 업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 침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업이라는 것은 곳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돈을 벌지 않고,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을 만들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가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무료 제공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2013-12-09)
RE:등록 특허의 내용을 무료로 제공 할 경우 침해인가요?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으로 실시의 의미는, 개인적·가정적 실시일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일지라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인적·가정적 실시가 아닌 이상 그 목적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며 1회의 실시라도 이는 업으로의 실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 물건발명인 경우, 실시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허 등록된 제품을 만드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되고,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행위 중 양도라 함은 생산된 발명품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전문업체 바로바로 답변 -예스큐(Y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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