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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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고안 또는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 소발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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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특허 & 실용신안
우리나라 실용신안특허로 외국에서 보호가 되나요?
우리나라 실용신안특허로 외국에서 보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라별로 출원신청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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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따릅니다. 즉 문의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서 특허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나라에 모두 출원을 진행하신 후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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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특허 절차
공동 특허 절차같은 경우 방법이 복잡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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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공동 특허는, 출원인이 한명이 아닌 다수를 이야기하시는 듯 싶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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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서 하는일
정확히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냥 특허를 내주는 일이 끝인가요? 만약 특허를 냈을 경우 그 특허를 이용한 특허권 판매 같은 것도 해주거나 대행해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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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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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특허 선행기술 검색
미국 특허인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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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ris.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해외특허를 클릭하신 다음, 발명의 명칭이나 초록 등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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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법 고등학생인데요....
특허한번내보고싶은데 고등학생은 무료하던데 특허내는 비용이 다 무료인가요?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알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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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정 폼에 따라 문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문서를 오류없이 작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작성을 위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비용은 특허사무소에 따라 다르다 할 것입니다. 특허 출원시 무료인 부분은, 특허청에 서류 제출시 발생하는 관납료(출원료)가 학생인 경우 무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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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종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특허종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특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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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위와 같이 분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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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특허 비용 지원받을수 있는 곳
특허는 취득했고요. 아직 사업자 등록 전입니다. 특허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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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용 지원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부분이 있으므로 년초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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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해외에 이미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그와 같은 기술로 특허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궁금한건요..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보는데 이미 해외에서 만들어진기술을 국내에서 특허신청한다고 한들 신규와 진보 모두를 부합하지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특허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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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가능하나, 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등록될 수도 있으나, 이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뿐더러 타인에게 특허권으로 인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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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디자인 특허
기존에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 용기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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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특허의 한 종류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보호받는 것이므로, 출원하시고자 하는 용기가 종래의 관용적인 형상이라면, 그 용기의 외면(표면)에 형성된 독특한 문양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용기가 종래의 관용적인 형상이 아닌 직접 디자인하신 독특한 형상이라면, 특정 문양 없이 출원을 하시어 용기 그 자체의 형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외면에 표현된 문양이 일반적인 형상이라면, 디자인 등록이 어렵고, 이미 공개된 디자인(저작권)이라면 이 또한 등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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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작성시...
특허작성시 종래기술 없을때 신규성 확보를 위해 특허조사를 통해 "종래기술"을 조사 후 특허의 신규성을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특허들을 보면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만 있고 그 종래기술의 특허를 인용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Reference 없이) 신규성이 확보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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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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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집중도가 뭔가요?
특허집중도 patent intensity가 뭔가요? 특허용어가 너무 많고 어려네요... 이 뜻은 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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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집중도란, 출원된 특허나 기술이 특정기술이나 전체 특허수 대비하여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평가하는 특허지표중의 하나입니다. 지표에 대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집중도=(특허출원인의 특정기술 전체 특허수/특정기술 전체 특허수)÷(특정출원인의 전체출원건수/전체 특허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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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상품특허 관련 질문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특허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고,판매를 중지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일이 왔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사온제품 판매하는 거고,누가 원 제작자인지 가려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서 특허청검색을 해보니  특허가 검색도 안되네요....ㅜ 이럴경우 판매를 중지해야 하나요?? 또한 특허소유가 인정되지않는 상태라면 제가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되도록 빨리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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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권의 존속 유무를 확인하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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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검색이 안됩니다.
특허 출원 검색이 안되는데 검색이 안될 경우 특허 출원이 안된건지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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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출원 후 바로 검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후에 검색이 됩니다. 단, 위 18개월 이전에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기공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허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조기공개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내일 바로 특허 검색이 되지는 않는데, 이는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함께 특허청 DB에 등재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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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질문요.
 특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구요.. 1. 특허내는 것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2. 특허 전문가 말고 혼자하려면 어렵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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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즉, 개인이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특허출원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일 뿐더러 개인출원을 하는 경우 대부분 기재불비로 인해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는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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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성립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려면 그 제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동원리와 구조가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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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작동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보건대, 물건발명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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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요리도 특허등록 가능한가요?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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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법 또는 조리법의 경우, 방법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비용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준비자료는, 상담 시 요리법(조리법)을 특허사무소 측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요리법의 과정이 기재된 문서(즉, 레시피)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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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의 내용을 무료로 제공 할 경우 침해인가요?
질문이 있어요.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을 업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 침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업이라는 것은 곳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돈을 벌지 않고,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을 만들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할 경우에도 특허 침해가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무료 제공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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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란, 특허권의 존속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으로 실시의 의미는, 개인적·가정적 실시일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일지라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인적·가정적 실시가 아닌 이상 그 목적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며 1회의 실시라도 이는 업으로의 실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 물건발명인 경우, 실시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허 등록된 제품을 만드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되고,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행위 중 양도라 함은 생산된 발명품의 소유권을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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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금요일
특허출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출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핸드폰 앱을 만들었는데요.. 특허출원 하고 싶은데 출원절차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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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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