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해외에 이미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그와 같은 기술로 특허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궁금한건요..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보는데 이미 해외에서 만들어진기술을 국내에서 특허신청한다고 한들 신규와 진보 모두를 부합하지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특허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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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가능하나, 등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등록될 수도 있으나, 이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뿐더러 타인에게 특허권으로 인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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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특허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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