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발명에 대해서 그 권리가 해당 기업, 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경우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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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규에 의해 정해진 룰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발명 아이디이에 대해 20만원을 주기도 하고, 매출액의 2%25정도를 주기도 합니다.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권리자가 결정되는데, 발명자와 대학이 6:4, 내지 7:3 정도로 분배하는 것으로 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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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직무발명.. 직장발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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