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상품특허 관련 질문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특허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고,판매를 중지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일이 왔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사온제품 판매하는 거고,누가 원 제작자인지 가려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서 특허청검색을 해보니  특허가 검색도 안되네요....ㅜ

이럴경우 판매를 중지해야 하나요??

또한 특허소유가 인정되지않는 상태라면 제가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되도록 빨리 알려주세요!!
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답변입니다.
답변등록일(2013-12-11)
RE:상품특허 관련 질문

먼저 상대방이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권의 존속 유무를 확인하시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혹 특허등록(특허 출원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 특허)이 아닌 특허출원(특허청에 서류만 제출한 상태)만 해놓은 상태에서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 특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 후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영업 방해에 따른 업무방해의 고소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전문업체 바로바로 답변 -예스큐(Y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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