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협의 합의서 조인식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통한 ‘사기 진작’을 핵심과제로 선정
학교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터 발굴 등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30일 오후1시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상호 상생·협력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졌다.

작년 12월15일 광주교총의 교섭·협의 요구 이후 5차례의 실무 교섭·협의가 진행됐다. 전문 1조, 본문 52조 147항, 부칙 4조 8항 등 총155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교권보호 방안 마련, 교원 전문성 향상,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터 발굴 등이다. 

학생 지도 곤란, 교권 침해 등 교원의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권 침해 시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법률상담 지원과 치유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등의 예산 확보, 교육자료전에 응모하는 교원연구활동 지원, 맞춤형복지비의 단계적 인상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자 동아리별, 학급별, 학년별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터의 적극적인 발굴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가 광주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서가 ‘2015년도’로 표시된 이유는 광주교총의 교섭·협의 요구가 15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16-08-30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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