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작성시 종래기술 없을때 신규성 확보를 위해 특허조사를 통해 "종래기술"을 조사 후 특허의 신규성을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특허들을 보면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만 있고 그 종래기술의 특허를 인용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Reference 없이) 신규성이 확보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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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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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특허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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